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사진설명=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24일 ㈜동서기연에서 첨단기술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동서기연 김광곡대표, 부산특구본부 서동경 본부장. |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으며, 재산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동서기연은 조선엔진, 발전설비, 각종 플랜트 분야 메탈 베어링 생산 전문업체로 ‘발전용 유체 베어링에 대한 고기능성 화이트메탈 코팅 및 복합소재 코팅기술’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동서기연은 2013년 부산특구의 특구기술사업화를 통해 주력 제품이었던 ‘화이트메탈을 이용한 유체베어링’을 대체 할 핵심기술인 ‘복합소재 베어링’의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2013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대상 장관상(기업부문)을 수상했고,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부산연구개발특구 서동경 본부장은 “첨단기술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부산특구 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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