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건은 2만4000여건에 달한다.
폭언과 욕설의 경우 지난해 전체 교권침해 사건(4009건) 중 63.1%(2531건)를 차지할만큼 심각하고 폭행이나 성희롱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교 남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으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담임교사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썼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경남 창원에서는 새 학기 첫날에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다니는 사립 고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력을 휘둘렀다.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들을 때렸다는 게 이유였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 학부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등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퇴학이란 극한 조치가 반드시 교육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도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선 안된다”며 “특히 교사에 대한 반복적 욕설과 폭언은 일벌백계해야 교권은 물론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