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무임승차등 여파 적자가중
2017년 200원 인상說…청년층 “대상연령 높이고 할인제 전환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이 청년과 노인간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에 따른 손실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요금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노인 무임수송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해마다 제기되는 요금인상설에 젊은세대들을 중심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제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얻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서라도 무임승차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24일 서울시는 오는 2017년 지하철 1~8호선 요금 추가 인상(200원)설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 메트로ㆍ도시철도 공사가 중기 재정관리계획 수립자료에서 주기적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요금 인상 이후 추가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계획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에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쉽사리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요금인상 논란의 책임을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돌리며,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정부분 요금을 분담토록해야 한다는 시민들도 상당수다.
직장인 최모(31) 씨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출퇴근 비용만 늘고 있다”며, “요즘같은 고령화 시대에 젊은 세대가 마냥 노인들의 교통비를 부담해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취업준비생 김모(26ㆍ여) 씨는 “차비가 없어 왕복 두 시간 거리를 걸어다닐 상황”이라며, “요금을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노인들에게 돈을 받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매년 증가세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06년 1106억에서 2013년 1693억원으로 손실이 늘었고,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006년 683억에서 2013년 1099억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유형별 무임승차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 비중도 높다.
지난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비율은 각각 20%, 1.5%였던 것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은 78.5%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도 사회적 보편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도시철도 운임 할인 및 무임 규정을 명시하곤 있지만 대부분은 할인정책이다.
미국ㆍ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75%의 할인만을 제공한다.
일본은 이마저도 없어 노인들이 일반인과 100%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경우 무임정책을 추구하곤 있지만, 런던은 평일 오전 9시 이후 또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서만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또 파리는 월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거주 노인에게만 무료 탑승을 허용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 2030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노령인구 24.3%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료로 제공하던 교통편을 노인들에게 돈을 내고 타라 하긴 어려우니, 무임승차 연령이라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다.
무임수송 승객의 연령대별 통계가 없어 70세 상향에 따른 적자 절감 효과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노인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약 30~35% 가량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찮다. 철도기관의 수입ㆍ지출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다.
또 노인 무임수송, 노인 복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하면 노인 건강 악화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 등을 이유로 무료 이용이 응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임 수송에서 일차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세대 갈등으로의 비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교수는 “정부가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무임 정책을 시행했다면, 복지차원에서 재정을 같이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됐어야 했다”며,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만 노인 무임수송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림ㆍ이세진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