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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성주호] 근퇴법개정안 조속 처리를 기대하며
세계 경제는 저성장ㆍ저금리ㆍ저소비·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침체기인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탈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혁신을 내세우고 노·사·정간의 공생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뉴노멀 현상의 핵심인 고령화 대책이 세계적 공통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연금제도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의 역할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노동계, 재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작년 1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저변 확대, 퇴직연금자산 확충을 도모하는 보완장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이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사각지대로 지목됐던 저소득층의 가입을 확대하고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둘째, 전체 근로자들의 퇴직자산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는 연금선진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퇴직금 체불액이 중소형 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해 최근에는 5000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한층 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용 및 운영 부담 등으로 제도가입을 미뤄온 영세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퇴직연금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운용계획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중장기 관점의 자산운용이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은 1년 이하 단기자산 비중이 77%에 달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 향후 퇴직연금이 근로자 노후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보다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퇴법 개정안은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담고 있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돼 왔으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이슈와 맞물려 최근까지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우리 당대에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음과 동시에 전문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시대를 아우르는 시급한 민생법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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