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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에게 욕설 퍼붓는 아이들…교권침해 63%는 폭언ㆍ욕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한 고등학생을 퇴학시킨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건은 2만4000여건에 달한다. 

폭언과 욕설의 경우 지난해 전체 교권침해 사건(4009건) 중 63.1%(2531건)를 차지할만큼 심각하고 폭행이나 성희롱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고교 남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으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담임교사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썼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경남 창원에서는 새 학기 첫날에 학부모가 아들의 담임교사를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다니는 사립 고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력을 휘둘렀다. 교사가 지도 과정에서 아들을 때렸다는 게 이유였다.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 학부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등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퇴학이란 극한 조치가 반드시 교육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도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선 안된다”며 “특히 교사에 대한 반복적 욕설과 폭언은 일벌백계해야 교권은 물론 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예전과 달리 학생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과거 많은 권력을 가졌던 교단이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으면서 빚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강북의 한 중학교 교사 C씨는 “학생 인권이 더 존중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로 인해 교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강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생기면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점심시간에 학교 후문 쪽을 지나다 생활지도부 교사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외출증을 요구하자 ‘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것 아니냐고 물으며 A군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다 담배를 발견하고는 건네라고 말했다. A군이 거부하자 B씨가 욕설을 했고 A군역시 욕설을 섞어 “학교 안 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 질렀다.

A군은 이 일로 등교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부모와 함께 B씨 등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소송을 내며 몸을 강제로 만지고 욕설까지 한 교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퇴학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고 징계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의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 처분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동종의 비위를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원고를 교육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에 더 부합해 보인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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