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23일 잠든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21)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해당 동영상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이트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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