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의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대미문의 폭력사태를 일으켰던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태고종 내분 당시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현직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폭력 사태에 동참한 11명의 인사들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종단 부채증가와 관련된 책임자 징계 문제,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종연 스님과의 내부 갈등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 청사에 비대위 측 스님 10여 명이 흉기를 들고 몰려가 문을 부수고 사무실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총무원 측 스님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2월 11일에는 쫓겨난 집행부 측이 총무원 사무실에 재진입해 점거 중이던 비대위 스님들을 끌어냈다. 당시 충돌 과정에서는 경비용역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비대위 측 승려 중에는 폭력조직의 부두목 출신도 포함됐다.
도산 스님의 경우 폭력사태 이후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사 진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치아와 팔이 부러졌다”고 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와 “비대위 소속 승려들에게 맞아 다쳤다”며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도 함께 받고 있다.
폭력사태를 주도한 두 사람은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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