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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남기씨 쓰러진 이후에도 30분 넘게 계속 살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던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살수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와 관련, 경찰이 백씨의 사고 이후에도 30분 이상 계속 살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현안보고에 제출된 서울지방경찰청의 ‘살수차 사용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백씨를 조준 살수했던 충남살수09호는 당일 18시50분부터 19시30분 경까지 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씨가 쓰러진 시각인 18시56분32초 이후에도 무려 34분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뜻이다.

노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으나 경찰은 부상자의 발생 이후에도 긴급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30분 이상이나 살수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용지침에 구호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부상자에 시위 참가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으며 “한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행위를 한 살수차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30분 이상이나 살수를 해대고, 이후 1시간 이상 경고방송을 한 것은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집회 당시 옥외소화전을 사용해 무려 126톤의 소방용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보고됐는데, 종로소방서가 종로경찰서에 보낸 지난 13일 공문에 따르면 “소방용수 및 그 시설의 사용은 긴급하고 정당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적절한 안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하에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돼야”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노 의원은 “민중대회 참석자들을 해산하는 것이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인지, 또 무려 126톤의 물을 쏟아부은 것이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했다고 확신하는지 경찰청은 책임있게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소방용수 시설은 재를 진압하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해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하는 등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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