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주민 이모(65ㆍ여)씨가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아파트 동대표로 며칠 뒤에 있을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서류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김씨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끝내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씨와 이씨는 서로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여서 어느 쪽의 잘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난방비 비리 폭로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과 폭행 시비가 빚어져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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