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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장관 “원샷법, 중견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이른바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중견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활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제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인수해 대형화, 전문화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윤 장관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최승옥 기보스틸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정부도 수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수출을 전폭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역금융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신규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81조원으로 늘렸다. 이들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30%에서 이번 달부터 50%로 확대했다.

윤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더욱 노력해달라”며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그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에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윈원하려면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산업혁신운동, 상생결제시스템, 다자간 성과공유제 등 자발적으로 동반성장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 “무역 상계관세 장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등 업계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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