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포로스트 마르띤 박사, 이탈리아 보르도 빈첸조 신부
[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리고 봉사활동에 헌신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외국인 2명에게 19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적의 포로스트 마르띤(64·여) 박사와 이탈리아 국적의 보르도 빈첸조(58) 신부가 이날 특별공로자로 선정돼 국적증서를 받았다.
포로스트 박사는 1984년∼2011년 프랑스 7대학 동양학부 한국학과장을 지낸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다.
프랑스 지식인을 규합해 ‘외규장각 의궤 반환 지지협회’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그는 프랑스 유력 언론에 기고문도 게재하며 도서 반환에 큰 힘을 더했다.
프랑스 7대학 내 한국식 정원 건립을 주도하는 등 한국어와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선 포로스트 박사는 그 공로로 2009년 문화포장을 받기도 했다.
빈첸조 신부는 경기도 성남에 국내 최초의 실내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세워 노숙인,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에 무료 급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단기시설, 쉼터, 자립관도 운영하며 탈선 예방에 기여했다.
난독증을 극복하고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동양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빈첸조 신부는 한국 철학과 역사에 매료돼 1990년 입국했다.
‘김하종’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진 그는 올해 5월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았다.
포로스트 박사는 “앞으로도 한국-프랑스의 우호 협력관계를 이어주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집필과 세미나 등을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빈첸조 신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국인으로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두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적 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사랑과 나눔의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 경우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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