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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선고(종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ㆍ사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9일 “피고인의 횡령ㆍ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습도박 혐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관해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 사실만 인정돼 단순 도박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함으로써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 또 가족의 이익을 위해 디케이에스앤드 등 계열사의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내져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 개인 예약을위한 디파짓(선불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며 “상당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범죄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됨으로써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와 불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1954년 설립 이래 우리 경제 발전에 공헌해온 동국제강 그룹을 지지하는 임직원 및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총수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과 페럼인프라 배당금 등 118억원을 변제해 금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65)씨와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65)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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