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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 1만1000여명…시리아는 933명
“테러 ‘철통경계’ 필요하지만 과도한 증오 자제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1ㆍ13 파리 테러 이후 이슬람포비아(Islam phobiaㆍ이슬람에 대한 혐오증)에 의한 증오 범죄가 전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한국 또한 온라인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면 테러에 대한 경계는 강화하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증오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중동국가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동 국가 출신 외국인은 1만1462명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외에도 유럽의 터키ㆍ아르메니아와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포함한 숫자다.

국가별로는 이집트가 28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란(1257명)ㆍ사우디아라비아(1257명)ㆍ터키(1144명)이 뒤를 이었다.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본거지가 있는 시리아의 경우 933명으로 중동 국가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중동의 부국인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은 관광(B-2)이나 유학(D-2), 기업투자(D-8) 등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 곳의 경우 단기방문(C-3)이나 기타(G-1) 비자가 많았다.

특히 수많은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는 G-1 비자를 가진 인원이 709명에 달해, 전체 중동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시리아인은 30~40명에 불과했다.

G-1 비자는 취업이나 학업 외에 피치 못할 사유가 생겨 국내에 반드시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되는 비자를 말한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이 없고 단순노무직 등에 한해서만 취업할 수 있지만 취업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 이유ㆍ재난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출국을 유예해주는 ‘인도적 체류자’ 역시 G-1 비자에 포함된다.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살고 있는 시리아인은 지난 9월말 기준 631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 체류 중인 중동국가 출신이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중동 국가들은 상위 10위권 안에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리아인으로 한국에서 6년째 살고 있는 압둘 와합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며 “이런 일(테러)이 생기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을 중심으로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이나 무슬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는 오히려 테러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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