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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패션위크 용역수주 ‘짬짜미’…업체 대표들 재판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시가 주최하는 패션 비즈니스 이벤트인 ‘서울패션위크’를 진행할 위탁업체 선정을 놓고 ‘짬짜미’를 벌인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위탁사업비는 31억원으로 책정됐다.

2011년과 2012년 서울패션위크 사업용역을 두 차례 수주한 적 있는 행사대행업체 P사는 2013년에도 용역을 따내기 위해 이벤트 진행업체 C사에 사업제안서 작성을 의뢰했다. C사는 이전에도 P사의 사업제안서를 맡았던 곳이다.


그러나 C사 대표 김모(45)씨는 P사의 경쟁업체인 I사 국장 K(45)씨를 찾아가 “서울패션위크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실행을 C사에 맡겨달라고 약속했다.

K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P사 총괄팀장 박모(40)씨에게 P사의 서울패션위크 사업 수주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I사가 서울패션위크 사업용역 경쟁관계이고 C사가 I사의 사업제안서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K씨에게 자료를 넘겨줬다.

결국 I사는 P사를 제치고 2013년 1월 서울패션위크 위탁사업자로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

검찰은 이들의 ‘짬짜미’ 때문에 P사가 서울패션위크 용역 수주에서 탈락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박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씨와 K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업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C사 직원 2명과 이들에게 참고용으로 I사 내부 자료를 보내준 I사 직원 1명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C사는 서울패션위크 사업 비중이 50% 이상이어서 사업 수주에 실패할 경우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면서 “P사가 3년 연속 서울패션위크 사업을 수주하기 어렵다고 본 김씨가 경쟁업체인 I사에 사업제안서 작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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