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에 “영훈학원 정상화, 시기상조” 입장 전달 예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영훈학원(영훈중ㆍ고)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법인을 운영 중인 관선 이사 체제를 연장해 줄 것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영훈학원의 정상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학사 행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법인과 학교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시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시교육청은 당시 이사들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시교육청은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 이사의 임기 연장을 오는 23일 열리는 사분위에 촉구할 계획이다. 영훈학원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교육부 산하 기구인 사분위에서는 관선 이사 임기 연장, 영훈학원이 새 주인을 맞아 정상화를 추진할지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영훈학원은 최근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경영 의향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2∼3개 법인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대한 판단을 2년 유예한 점 등을 들며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영훈학원의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학사 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 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 지원 ▷실질적 개방 이사 운영의 ‘5대 원칙’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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