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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위 수중조사 착수…대법, “과격 변침이 원인 아니다” 주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닷새간 선체조사에 나서면서,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한 그간의 결론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대법원이 ‘항해사와 조타수의 과도한 변침때문에 침몰했다’는 검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잠정 결론을 배척하고 두 사람의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고원인은 다시 오리무중으로 되돌아온 상태다.

특위가 조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수중조사의 한계 때문에, 선체인양이 된 이후에야 명확한 원인 규명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게 중론이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 12일 3등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의 업무상 과실 부문에 대해 무죄 확정하면서, 무리한 변침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시했다. 그렇다고 ‘무슨 원인 때문이다’라고 확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타수 조씨가 3등항해사 박씨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 자신이 사용한 조타기의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해 세월호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선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운전대 회전각을 정상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더 틀려버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작량에 비해 과도한 ‘틀림’ 현상과 관련 “조타유압장치에 설치돼 있는 솔레노이드밸브 안에 오일찌꺼기(슬러지)가 끼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당시 세월호의 항적이 세월호 건조 당시 우현 최대 타각 35도로 한 선회시험에서의 항적과 거의 일치해 솔레노이드밸브 고착현상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밸브고장일 가능성이 있지, 오작동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이런 현상이 좌현쪽 프로펠러만 작동하고 우현쪽 프로펠러는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타기나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상 조씨와 박씨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했다고 해도 원인은 알 수 없다. 어떤 이유로 큰 변침을 시도했는지, 과도한 변침의 원인이 조타기인지, 프로펠러인지, 기울어진 선체의 원상회복을 위한 다른 기계적 조치가 왜 없었는지, 기술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왜 승객들에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등의 의문이 사고원인과 관련돼 있다.

특위의 이번 조사는 유족들이 “선체 내, 외부가 손상됐는지, 조타기와 계기판 등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선체 인양 최적기가 2016년 5,6월쯤이라고 밝혔다. 수중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원인규명작업은 사건발생 2년이 훨씬 넘어서야 개시될 전망이다.

부식으로 흔적이 상당부분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조계 잠언에 비춰보면 세월호 침몰원인은 장기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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