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경북 경산시 한 빌라 3층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는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A씨 가족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하자 가족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영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영아의 친부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껴오다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