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해 7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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