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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설계기준 ‘일원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이 ‘친환경주택건설기준’으로 일원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돼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친환경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되어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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