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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초기계약금 10%이내로 내는 길 열린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주택청약시 초기계약금을 10%이내로 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산업단지내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등의 직원은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자격이 부여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분양 물량의 최대 50% 이내까지 특별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건설사 등이 분양시 계약금을 10%이내로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계약금을 줄여 주택구입자들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분양개선을 위한 것이다. 현재 분양주택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가 상한이다.

또 산단 내 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대상은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 종사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산단 입주(예정)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가 대상이 되며,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종사자, 교육기관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다.

단, 시ㆍ도지사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기관도 포함 가능하다. 이와함께 무기계약자, 1년이상 근무한 수습ㆍ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며, 파견ㆍ휴직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판단하도록했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과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 3000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2015년까지 이전하도록 계획돼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계획 변경(2016~2018년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이번에 제ㆍ개정되는 법령 및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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