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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체 만족도 평가 제도 폐지하기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공동주택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제도가 없어진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시 명확한 제한요건 기준이 마련된다. 적격심사시 지방 주택관리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표준평가표가 바뀐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가 폐지된다. 입주자 등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없고,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 기준도 마련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시에는 계약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입찰공고 시 특정 업체를 낙찰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제한기준을 제시돼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에 ‘최근 3년간 계약과 같은 종류의 실적’과, ‘기술보유 대상자가 10인이상의 경우’ 등 구체적인 제한경쟁입찰 사업실적’, ‘기술능력’ 등의 구체적인 제한기준을 두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 할때 신용등급별로 0~15점을 부여하던 것을, 11~15점 부여하도록 바꿔 등급 간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ㆍ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했다.

수의계약 대상과 금액도 늘어난다.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의 무효 사유를 현행 7개 항목에서 13개항목으로 구체화해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였다. 또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입찰가 상한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도 현행 건축사ㆍ기술사 등 뿐 아니라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인력인원수(6명), B등급 이상의 기업 신용평가 등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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