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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시공평가 쉽게하세요”…‘시공평가 가이드라인’ 배포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 시공능력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청을 돕기 위해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공사비 10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발주청은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시공평가 실시빈도가 적은 발주청은 경험 및 기술부족으로 시공평가에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시설안전공단이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합리적인 발주업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구병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본부장은 “배포된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은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의 25개 항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으로 발주청의 시공평가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며 “시공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될 예정으로 이번에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ontems.or.kr)의 커뮤니티→자료실 메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시공평가를 직접할 수 없는 발주청의 경우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실시결과를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출받은 시공평가를 결과를 이용해 우수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통보하면 최종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시공평가제도는 건설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의 시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0년 12월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종합심사낙찰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검증을 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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