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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11월 26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선도적으로 개정하여 행정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원천봉쇄 한다고 밝혔다.

은평구가 이번에 공포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치법규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개정된 자치법규는 조례 15개, 규칙 29개, 훈령 5개, 예규 1개 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평구 표창 조례 등 15개 조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조A문 및 별표·별지서식 35건을 생년월일로 개정

-은평구 행정감사 규칙 등 29개 규칙에서 조문 및 별지 서식 93건을 생년월일로 개정

-은평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등 5개 훈령에서 별지서식 13건을 생년월일로 개정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예규에서 별지서식 3건을 생년월일로 개정 하였다.

김우영 구청장은 “은평구 표창 조례 등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적인 제도를 근절하고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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