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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비켜라’ 반말에 순찰차 가로막은 30대…법원“무죄”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술에 취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 대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5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포장마차 앞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원들은 술에 취해 길 한가운데로 걷는 정씨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는 욕설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0여 분간 공무 수행 중안 대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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