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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계획세워 제출하면 건폐율 완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게 되고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이와함께 도서관이 문화시설로 포함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가 간소화되며,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 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자연녹지지역은 30%, 생산관리지역은 40%로 건폐율이 완화된다. 현행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모두 20%다.

민간이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은 계획관리지역 포함없이도 가능하다. 또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대기ㆍ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 내 건폐율도 완화돼, 현행 20%이내로 제한되던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30%로 완화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만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최대 50%로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어, 복합화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서관이 문화시설에 포함돼 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한,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하여 운영되는 등의 현황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원격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소규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따른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작물의 범위(무게 50톤 이하의 공작물 등)를 정하여 별도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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