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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신도시 대행개발로 사업 추진 ‘시동’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검단신도시 1-2공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혼합블록(85㎡초과, 60~85㎡) 공동주택지 1필지와 60~85㎡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선정해 지난 6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민간기업이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기업 특유의 시공능력을 반영해 단지로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로 공급받아 상계처리 하는 방식이다.

민간업체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인천 도심 17kmㆍ서울 도심 20km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에 입지하고, 철도기준으로 인천 도심, 서울역, 인천국제공항을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지난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 됐다.

그러나 이번 대행개발 발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따라서 오는 12월 단지조성공사 착공 및 택지공급을 할 수 있게 돼 인천 서북부지역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대행개발로 발주하는 1-2공구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1900만705㎡의 면적에 설계금액은 777억원(부가세포함, 순공사비 640억원, 관급자재 137억원)이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참가신청 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입찰참가 신청은 오는 12월 7일 있을 예정이며, 현물지급 토지는 1, 2순위 공동주택용지 AB4블록, 3순위 공동주택용지 AA3블록으로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세부 입찰관련 자료는 LH 전자조달홈페이지(http://ebid.lh.or.kr) 게시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6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도시공사가 발주 예정인 1-1공구(198만7224㎡)는 이번 주 중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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