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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앞 PC방 반대’ 주민들 행정소송 패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근 주민들이 PC방 개점을 막으려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주민 3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게임 제공업소 개설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고시하면서 대학ㆍ문화ㆍ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의 건축물을 불허했다.


이후 종로구청은 PC방을 포함한 게임제공시설이 이 고시에서 불허한 게임제공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PC방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구두로 안내했다. 그러다 종로구청은 올해 4월 서울시에 이 게임제공업소의 범위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법상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므로, 불허 대상인 게임제공업소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한 자영업자가 종로구 명륜1가에서 PC방 영업을 하겠다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낸 등록 신청을 종로구청이 올해 6월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그동안 신규 PC방 개설 신청을 반려하다 최근 서울시의 유권해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8년 만에 처분을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 PC방 개설로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일반 게임제공업은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제한을 받지만,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PC방과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전체 실내조명, 투명 유리창 설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의 PC방 등록 수리 처분으로 원고의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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