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0대 재력가, 순천 청암대학 인수 사기사건 휘말려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여교수들 성추행과 교비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 순천청암대학에서 이번에는 학교법인을 몰래 매각하려다 사기사건에 휘말리는 등 대학이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

8일 검찰과 대학에 따르면 순천지역 전문대학인 청암대학교 관계자는 최근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A씨(55)에게 대학을 이전하기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15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번 학교법인 매각에는 이 대학에서 오랜기간 주요보직을 맡아온 B씨가 외형상 총장의 위임을 맡아 대행한 것으로 계약이 추진됐다.

총 매매대금은 70억 원이며, 추후 법인이사회를 열어 이사진을 A씨 측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 등이 이면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계약금 지불 후에도 대학 측의 아무런 후속 이행조치가 없자 A씨는 대학본부 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했으나, 대학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매각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한다.

대학 측의 차가운 반응에 A씨는 “사기 당했다”며 매각협상을 주도한 B씨와 보직교수와 관련있는 C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오랜기간 재단 측에 몸담았던 인물이고, C씨는 모 보직교수와 관련있는 젊은인사라는 것이 주변 전언이다.

4명에는 현직 시의원도 포함돼 있는데 고소인 측에서는 “시의원을 믿고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반면 해당 시의원은 “단순 중재만 했을 뿐”이라며 “수사결과 ‘무혐의’로 나올 경우 거꾸로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펄쩍’ 뛰고 있다.

대학매입을 비밀리 체결한데 대해 고소인 A씨는 “대학 측이 소문날 것을 우려해 외부발설을 자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학 측 공식입장은 “매매계약서는 총장도 모르게 위조됐다”며 완강히 매각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들도 “당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횡령과 여교수 추행 혐의로 만신창이가 된 대학재단 측에서 수년 전부터 “학교를 판다”는 소문도 퍼져 있던 상황에서 대학 측의 손사래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고소인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대학 주요부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대학매각 의사가 있었는지, 매매계약서의 위조여부 그리고 입금된 계약금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은 개인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사고팔 수 없게 돼 있다”며 “일부 사학에서 이사를 교체하는 식으로 운영자가 바뀐 적은 있지만, 돈을 받고 학교를 거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대학 강모 총장은 교비 14억여원을 일본 오사카로 빼돌리고 여교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업무상배임·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