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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
기존부지 용적률 상향·주변부 개발입주 해외법인은 세제 혜택
정부가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중심이 되는 곳)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주변 미개발 부지도 서둘러 개발하기로 했다. 또 입주하는 해외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으로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영업환경, 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용적률도 100%에서 350%까지 상향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차장 면적도 기존 100㎡당 1대이던 것을 창고는 400㎡당 1대, 공장은 350㎡당 1대로 완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후 물류단지로 기존 1단계(99만㎡)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2단계(93만㎡) 사업지 연접지 중 미개발지 56㎡에 대한 개발도 신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말까지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해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입주하는 해외법인의 물류단지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해외법인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물류단지 입주허가를 간소화해 기업 활동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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