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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앞으로 주거지역을 포함해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이면 건축물 부속시설로 간주했지만,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따라 장관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되도록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안전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함께 마련했다.

새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이나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했다.

또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할 경우 설비 때문에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나 안전에 대한 적정성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과 태양광발전설비 높이를 합쳐 20m가 넘으면 피뢰침을 달도록 했고, 태양광발전설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해소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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