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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남자의 性③]야동은 유죄, 성관계는 무죄?
- 아청법 기준 논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교복 야동(야한 동영상)을 아청법 위반으로 단속하려면 청소년과의 성관계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애매한 잣대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신을 중학생으로 속여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학생에 대해 법원이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나 아청법 관련 카페에서는 “교복 음란물은 다운로드만 해도 벌금형을 받는데 정작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게 무죄냐”는 성토글이 쏟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아청법 제2조 5호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와도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아청법 제2조 5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수사당국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ㆍ배포 뿐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 처벌 받게 하고 있다.

올해 초 직장인 A씨는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 1건을 다운로드했다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5월 폐쇄형 SNS인 ‘카카오그룹’에 채팅방을 만들어 회원 9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추천 포인트로 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클럽형 P2P 사이트에 음란물 유포 클럽을 개설해 교복 음란물을 배포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에는 8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인과 만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없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ㆍ위력 등이 없었다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로 간주된다.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만 의제강간(강간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해 처벌 가능하다.

최근 법원에서 연인 관계인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박이나 폭행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내지 18세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4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방치한 혐의로 다음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아청법 위반 행위 엄단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같은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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