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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무섭네…건축기준 적설하중 6년만에 바뀌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년만에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준 내에 있는 기본지상적설하중은 건축물이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당 지역 관측소에서 측정된 적설량을 바탕으로 산정해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중이다.

국토부는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목포는, 속초, 울진, 울릉은 상향조정하고, 인천은 하향 조정했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2014년 7월, 울진, 동해 폭설 등의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일부 지역 값을 조정한 바 있으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적설하중 조정은 ’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또 기존 ‘표’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였다. 현재 ‘표’ 형식의 지역별 적설하중은 관측소 이름별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값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는 명확한 값의 적용이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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