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이유도 알아야 한다” 치킨집 점주 호소 …무슨 일?
[헤럴드경제]치킨전문점 전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알아달라”는 편지를 아이유 앞으로 보내며 호소했다.

지난 3일 치킨전문점 ‘멕시카나’ 를 운영하던 A씨가 이날 멕시카나치킨 광고모델인 아이유 소속사인 서울 강남구 로엔엔터테인먼트 앞에서 관련단체 회원 10여명과 ‘갑질’규탄 시위를 한 뒤 편지를 전달했다. 

A 씨는 “국민스타 아이유 양에게 멕시카나치킨의 ‘갑질’을 알리고자 편지를 드린다”며 “멕시카나 치킨은 겉으로는 아이유 양의 좋은 이미지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속으로는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유 양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러한 멕시카나치킨의 ‘갑질’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멕시카나가 2011년 품질 개선을 이유로 닭 공급업체를 변경한 이후 치킨을 산 고객으로부터 품질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면서 치킨 교환과 보상 등에 많이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2013년 본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멕시카나는 A씨에게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6000여 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멕시카나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 등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무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론했다.

멕시카나는 “A씨 등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멕시카나에 대해 올해 1월 20일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등이 유관기관이 결정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중단하고 멕시카나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 등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멕시카나 본사는 물론 다른 성실한 가맹점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