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체부 “5인 미만 언론사 퇴출”...언론 정화? 언론 통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구성원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안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행 시기에 눈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3명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업계는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이 폐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이 작년 인터넷 언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인 미만 인터넷 언론은 3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 언론사 10곳 중 8곳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의 특성상 5인 이상의 인력을 두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며 “시행령은 인터넷 언론의 대다수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계 단체와 업계는 시행령이 언론통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비추고 있다. 앞서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주장한 만큼, 업계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