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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국민임대ㆍ영구임대는 지자체 제안통해 공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공급되는 국민임대ㆍ영구임대 주택은 지자체 제안 방식으로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마을연계형소규모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을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가 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20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ㆍ공모 결과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을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하고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연계형소규모공공주택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ㆍ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단 이미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등을 통해 공급예정인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텍에 대한 인근 주민 반대 등으로 발생한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연계형소규모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공모를 받았다”고 했다.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역시 쉬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마을연계형소규모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호)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계획’에는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ㆍ확장, 골목길 정비, 상ㆍ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함께 마을회관ㆍ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ㆍ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와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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