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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서 시험 운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운행구간으로 고속도로 1개 구간(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4단계로 나뉜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보통신(IT), 센서, 위성항법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자동차다.

이번에 도로 위 자율주행이 시범적으로 허용된 자동차는 레빌2로, 조향과 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자율적으로 가능한 차다.

레벨3은 돌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레벨4)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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