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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직권해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을 직권해제하기 위한 각론(各論)을 서울시가 마련했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이 심하고 사업성이 낮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정비구역을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기존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을 볼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직권해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 ▷직권해제 대상이 된 추진위나 조합이 쓴 사용비 보조기준 등이다.

시는 우선 ‘조합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나온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를 구체적인 조건으로 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정비사업에서 생기는 순이익(분양가-사업비)을 사업 이전에 이뤄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 값이 낮을수록 조합원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또 ‘추진상황을 볼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추진위원장ㆍ조합장의 장기 부재나 조합 운영 중단됐을 때 ▷일몰기한이 지나도 구청장의 해제가 없을 때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ㆍ행위제한 해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울 때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는 직권해제 대상으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의 보조기준도 정했다.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의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과 추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용역 비용을 시와 구청이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재건축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도 새로 정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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