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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SW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 ‘유연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중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가 유연화된다.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와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기업 참여를 통해 관련 시장 활성화와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SW TF)를 열고 신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 2004년부터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을 정해 시행했고,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 공공 SW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SW TF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침체된 공공 SW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공공 SW사업 수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등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침체된 공공 SW시장의 활력 제고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대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미래부는 가칭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 SW시장의 투자 활성화와 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의 대기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운영원칙을 정했다. 또 현행 SW산업진흥법 체제 내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도록 했다. ‘대상사업 범위’는 SW기반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 중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영방식과 절차’는 관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지침(대상분야 등)을 마련한 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SW TF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련 내용을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관련 사업들의 기획 등을 용이하게 하고, 11월 중 관련 지침 및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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