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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확대ㆍ기준은 강화했다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 적용 기준 발표
-송파 삼전행복주택 27일 첫 입주 눈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강화되고 입주대상이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행복주택 첫 입주(송파 삼전행복주택)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들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된다. (헤럴드경제 9월22일자 참조)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고 입주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입주를 시작한 송파 삼전행복주택 전경.

이에 따라 보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자동차 가액이 2489만원을 넘어가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현행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자신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또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행복주택 입주가 배제돼왔던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 역시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됐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뒤 2년 내 첫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35세 미만 젊은층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법령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예비신혼부부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취업준비생도 조속한 법령개정을 통해 내년 3월 이후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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