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세 기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등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이날 “이렇게 세 단체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자활센터의 심성지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태평양ㆍ동천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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