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전 오산시의원 최모(44)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열린 복달임 행사에서 오산시의원 A(36)씨의 얼굴에 2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최씨는 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A씨와 친분이 있는 한 정치인이 행사장을 찾자 이를 A씨에게 항의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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