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대학교 캠퍼스에서 흉기로 동료를 위협한 교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대학내 사무실에서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조선대 교직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께 인사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모 부서팀장 B(51)씨에 흉기로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온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 관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위협했으나,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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