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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종식] 탐정에 대한 허상과 실상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의 역할을 적정화ㆍ법제화하여 권익 구현이라는 ‘삶의 질’ 향상에 영양제 먹듯’ 널리 활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들 나라에서는 사설탐정을 직업화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ㆍ드라마ㆍ소설 등 탐정문화 창달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열을 올린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한참 뒤늦었지만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실관계 파악’을 대행해 줄 민간차원의 조사및 정보서비스업의 필요성이 대두된지 15년만에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간에는 민간조사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찬ㆍ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사립탐정의 탄생을 기대반ㆍ우려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민간조사제도의 본질을 보다 명료히 하여 필요 이상의 걱정이나 환상에 젖지 않도록 함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사립탐정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살펴 보면, 민간조사업이 공인되면 탐정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질문검색도 하고, 마치 경찰이 수사 하듯 이사람 저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찾아 다니며 개인정보를 뒤지는 식의 준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걱정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실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민간조사원은 타인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ㆍ취합하여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내야 하는 고립무원의 외로운 직업이다.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국한된 임의적 존재이다. 이는 세계 모든 탐정이 지니는 공통적 특성이기도 하다. 

또한 탐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다. 사실 민간조사업 법제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진정 국민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이며 이미 탐정이기를 포기한 범법자에 불과하다. 소설속 셜록홈즈의 종횡무진이나 일부 심부름센터의 일탈은 탐정의 전형이 아닌 경계대상이다. 따라서 여러 개별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비공개 정보는 본질적으로 민간조사원이 들여다 볼 영역이나 몫이 아니며, 민간조사의 궁극 목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조사의 이념이요 그 학술의 본류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조사원에 대해 ‘비공개 정보를 수단껏 잘 빼오는 전문가’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탐정은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기업 등 일정한 조직체에 침투하여 기밀을 알아내는 스파이와는 그 존립 근거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이렇듯 ‘탐정은 어떤 수단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분분한 관점은 지금 법제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민간조사업’에 대한 일반의 시각과 그 본질간에 괴리가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들이라 하겠다. 국민들의 선입견 차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인바, 그 간극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대국민 이해증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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