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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中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외면에 무기력한 중기청
-2011~2014년 2975건의 우선구매 요청 60% 가까이 거절 또는 회신없어
-권장구매율 미달성기관 지난해 449개(60.3%)…구매실적이 아예 없는 기관도 145개(19.5%)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어렵사리 정부의 신제품, 신기술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공공기관의 외면 속에서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청의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은 회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2975건의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에 대해 60%에 가까운 요청이 거절되거나 회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1년에 요청한 404건은 아직까지 회신조차 없이 흐지부지 무산됐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시에는 그 계약 내용을, 미조치 시에는 그 이유를 필요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신에 대한 제재 조항이 별도로 없어 중기청의 우선구매요청 공문은 구매처 기관에게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미흡하다. 2014년 권장구매율 미달성기관수는 449개(60.3%)에 이르고,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도 145개(19.5%)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금년에 구매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힌 기관도 36곳이나 된다.

그러나 정작 중기청은 중기제품 구매액 10% 기술개발제품 구매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이며, 권고이행 여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중소기업은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인증 받기까지 특허 취득 과정과 인증 절차 등 수많은 단계를 밟으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한다”며 “현행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이러한 공로에 대한 보상은커녕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의 의지마저 꺾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중기청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관련 규정의 정비가 따라야한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회신 이행을 게을리 하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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