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행치사 및 중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3)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목사는 교회 출석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고 평소 말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 |
김 목사는 교회 신도인 오모(53ㆍ여)씨의 친언니로 우울증세가 있는 피해자 A(당시 59세ㆍ여)씨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며 안수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2013년 11월 말 교회에서 피해자에 올라타 “귀신은 물러날 지어다”고 외치며 양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에 걸쳐 힘껏 누르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아파트에 위치한 교회에서 소음이 너무 크게 발생하자 김 목사는 오씨의 집으로 이동해 안수기도를 계속했다.
A씨가 고통에 못 이겨 도망가려 하자 오씨는 친언니인 피해자의 손과 발을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했고, 김 목사는 폭행을 계속했다.
귀신을 쫓는 기도는 열흘 동안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는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을 대는 정도였지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 목사의 폭행으로 인해 온 몸에 멍이 들고 신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했으며 일주일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5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다만 오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호송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인 자신의 언니를 치료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김 목사를 믿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폭행치사와 중감금치사를 각각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홀로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두 죄를 모두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형량에는 차이가 없고, 김 목사가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는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최종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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