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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글 신고 제3자 가능…공인 대상 글은 배제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범람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도 제3자의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그간 논란이 돼 온 제3자 신고에 따른 명예훼손글 심의를 허용하기로 개정방향이 최종 정리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신청으로, 또는 방심위 내부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게시물을 게시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안예고에 따른 여론 수렴과 전체회의 의결과정 등을 통해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 관련 게시글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에 단서가 달릴 것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7월 박효종 방심위원장도은 방심위가 명예훼손글 신고 범위를 제3자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자 전문가들과 함께 연 토론회에서 “공인은 일정 수준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는 이상 심의규정 삭제(개정)로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며 공인 배제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그간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해 온 방심위 내 야당 추천 위원들도 공인 배제 단서가 달린다면 더는 심의 규정 개정에 반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으면 20일간 입안예고를 해 여론을 수렴한다이후 방심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 개정안을 확정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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