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약관 부실 투성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구글, 애플 등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앱) 마켓의 약간이 부실 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관에 환불이나 청약철회, 하자 피해 보상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출한 ‘2014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 애플 등 주요 앱마켓들이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지침을 잘 준수하면서도 정작 환불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항목의 준수율은 낙제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2년 3월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자 이용자보호를 위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를 매년 30개 항목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카카오, 라인플러스 등 앱마켓의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중 이용자 보호 9개 항목 준수 여부 [출처=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이 밝힌 2014년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오금의 환불’ ‘청약 철회’ 등 이용자 보호와 직결된 9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은 구글플레이가 44.4%, 애플 앱스토어가 11%, 카카오가 25%, 라인플러스가 11%에 그쳤다.

이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약관’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과오금 전액의 환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 및 환불정책’에는 과오금의 환급, 청약철회, 계약해제와 해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카카오와 라인플러스 ‘이용약관’은 7일 이내 청약철회 허용과 하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의 제시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이 없었다고 박홍근 의원은 지적했다.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자는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 그 내용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의 시정권고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박홍근 의원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통보 후 이행점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구나 최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사업장을 통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요청의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글, 애플, 라인 등 다국적기업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2014년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이 된 구글과 애플에 대해 단 한번 모니터링 을 해보고 제외를 검토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빠지면 이용자보호지침은 껍데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다국적기업일수록 이용자보호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su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