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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감]상조회사 소비자 피해보상, 공정위 파악 조차 못해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곳이 80곳을 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은행의 피해보상 실시 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위가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 취ㆍ말소 등으로 문을 닫아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는 88개 업체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곳은 보상해야 할 금액 1036억원 중 56.9%인 590억원(7월말 현재)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해 보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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