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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피운 배우자가 되레 이혼요구…50년만에 ‘파탄주의’ 인정할까
65년이후 유책주의 유지새 판례땐 이혼소송 큰 변화대법 15일 전원합의체 선고
65년이후 유책주의 유지
새 판례땐 이혼소송 큰 변화
대법 15일 전원합의체 선고


바람피운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가 50년만에 대법원에서 인정될까.

지난 2월 간통죄 폐지로 바람난 배우자를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더해 이제는 오히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식’으로 이혼까지 요구할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지난 1965년이후 유지해온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새 판례를 내놓을 경우 국민들의 결혼생활과 이혼소송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후 2시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낸 사건을 선고한다.

1976년 아내 A씨와 결혼한 남편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B씨는 2000년 집을 나가 15년째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그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유책주의)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1965년 이후 유지돼 온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파탄주의’를 택해왔다.

유책주의가 법원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하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상하게 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남편 B씨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수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혼제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혼 억제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아내 A씨 측 대리인으로 나선 양소영 변호사는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이 보호될 수는 없고 민법에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파탄주의를 택하더라도 양측이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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