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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만난 20대女 살해…징역 18년
[헤럴드경제]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귄 가정주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9분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 B(24)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으며,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는 등 관계가 시들해지자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들켜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 하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흉기로 다시 찌르는 등 살해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다 특히 피해자의 어린 딸은 평생 엄마의 보살핌도 받을 수 없게 돼 그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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